← 법안 목록📋현재 상황 병역기피자가 형 선고를 받아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전시근로역에 편입돼 사실상 현역 복무를 면하는 사례가 있고 확인신체검사 자료요청 근거와 사회복무요원 전자 복무관리 체계도 미비함. ⚠️문제점 병역기피자가 처벌 후 오히려 복무 부담이 줄고 검사 정확성·복무관리 효율성에도 한계가 있음. 📝개정 내용 병역기피자를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합범 분리선고, 확인신체검사 시 의료·건강보험·학교 자료 요청권 신설, 사회복무요원 전자 복무관리 시스템 구축, 병역명문가 선정사무 위임 근거 명확화(제31조의2·65·77조의2·78·94조의2 등). ✅기대 효과 병역기피 차단과 확인신체검사 정확성 제고, 사회복무 관리 투명성·효율성이 강화됨. 발의2026.05.06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2025.02.20대안가결법사위2025.07.03수정가결본회의2026.05.07가결
AI 요약Beta
병역기피자의 수형을 이유로 한 보충역 편입을 막고 사회복무 전자관리를 도입해요.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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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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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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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025.02.20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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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025.07.03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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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026.05.07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안전·재난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는) 2026.05.06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현행법 규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게 하는 것은 병역기피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현역병 복무를 면하게 하여 병역기피자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되는 수형자에서 병역기피자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감면받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하여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한 일반 수형자는 기존과 같이 현역병 복무를 제한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에는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할 때 관계 기관에 대하여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는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학교의 장 등에게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현행의 수기 형태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방식은 관리의 정확성이 낮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적 복무관리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ㆍ결근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병역명문가 선정에 관한 사무를 병무청장이 직접 선정하는 조항만 있어 법률적 근거 없이 병무청 고시를 통해 선정사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ㆍ결근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나.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감면받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하여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한 일반 수형자는 기존과 같이 현역병 복무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65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및 제94조의2 신설).
다.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학교의 장 등에게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라.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