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한무경 외 13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0-11-12
요약: 여성기업 인식 개선과 여성기업 주간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일반 국민의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비하고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여성기업에 대한 별다른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은 현실임. 실제로 2018년 여성기업 제품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64% 이상이 여성기업에 대한 별다른 인식이 없다고 답하였음. 이에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