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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한무경 외 13인2020.11.1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경제

AI 요약Beta

여성기업 인식 개선과 여성기업 주간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상황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이 미비합니다.
⚠️문제점
공공기관도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개정 내용
인식개선 사업과 여성기업 주간을 법정화합니다.
기대 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제고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0.11.12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0.11.12 한무경 의원 외 13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일반 국민의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비하고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여성기업에 대한 별다른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은 현실임. 실제로 2018년 여성기업 제품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64% 이상이 여성기업에 대한 별다른 인식이 없다고 답하였음. 이에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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