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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이인영 외 14인2023.02.27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보안

AI 요약Beta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현재 상황
최근 오피스텔ㆍ원룸ㆍ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해당 건물 전체에 대하여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단체계약이 증가하고 있음.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 내용
이에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기대 효과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심사 경과

발의
2023.02.27
2
위원회 회부
3
위원회 심사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정보통신·보안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3.02.27 이인영 의원 외 14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임기 만료, 발의자 철회, 또는 위원회 부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심사되지 않습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오피스텔ㆍ원룸ㆍ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해당 건물 전체에 대하여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단체계약이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당 집합건물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기존에 자신이 사용하던 전기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해당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단체계약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만 사용하도록 강요받게 됨과 더불어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를 해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