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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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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정복의원 외 29인)

가결
문정복의원 외 29인2024.12.31본회의육아·교육

AI 요약Beta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및 운영 체계를 개선합니다.

📋현재 상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문제점
지역 간 교육재정 격차와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교부금 배분 기준을 합리화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합니다.
기대 효과
교육재정의 형평성이 강화되고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이 기대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4.12.31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육아·교육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미래 세대의 교육 환경과 보육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 과정, 보육 지원, 학생 인권 등 교육 정책은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이 법안의 개별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정복의원 외 29인)은(는) 2024.12.31 문정복의원 외 29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본회의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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