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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가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2020.03.17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행정·지방자치

AI 요약Beta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 기탁금을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하하고, 미추천 시 기탁금 반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상황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기탁금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점
현행 비례대표 기탁금이 과도하고, 정당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 기탁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개정 내용
기탁금을 500만 원으로 인하하고, 정당 미추천 시 반환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대 효과
정치 참여의 경제적 장벽이 낮아지고 기본권이 보장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0.03.17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은(는) 2020.03.17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기탁금 액수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에 후보자 추천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납부한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 등에서 제외함. 아울러,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기탁금 액수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함 (안 제56조제1항제2호). 나. 예비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는 사유에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에 후보자 추천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함(안 제57조제1항제1호다목).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 등에서 제외함 (안 제60조제1항제5호 및 제86조제1항). 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의례적인 문자메시지 전송에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이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48조제1항제6호). 마. 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위법게시물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게시하거나 전송하여야 함(제82조의4 제6항 신설). 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자료의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함(안 제272조의3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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