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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가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08.0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수산

AI 요약Beta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을 신설하고 친환경농수산물 인증기관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현재 상황
유기식품 인증 외에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이 없습니다.
⚠️문제점
인증기관 사후관리가 부족합니다.
📝개정 내용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을 신설하고 인증기관 관리·제재를 강화합니다.
기대 효과
친환경 식품 인증 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9.08.02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농림·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는) 2019.08.02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식품 등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결과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친환경농수산물과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기관이 공무원의 정당한 조사활동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증기관 임직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인증 대상을 확대함(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를 확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다. 인증 규정 위반에 따른 인증 신청을 제한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2항제1호, 안 제20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4조의2 신설). 라. 인증기관 및 임직원의 관리를 강화함(안 제27조 및 제29조). 마. 인증품 등의 압류 및 조치사항에 대한 공표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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