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19-08-02
요약: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을 신설하고 친환경농수산물 인증기관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식품 등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결과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친환경농수산물과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기관이 공무원의 정당한 조사활동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증기관 임직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인증 대상을 확대함(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를 확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다. 인증 규정 위반에 따른 인증 신청을 제한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2항제1호, 안 제20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4조의2 신설). 라. 인증기관 및 임직원의 관리를 강화함(안 제27조 및 제29조). 마. 인증품 등의 압류 및 조치사항에 대한 공표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제8항 및 제9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