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선박소유자에게 선박 상태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점 의무 범위가 모호하고 위반 벌칙이 없습니다. 📝개정 내용 감항성 유지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험물 검사원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대 효과 선박안전이 강화됩니다. 발의2019.08.02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가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08.0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교통·물류
AI 요약Beta
선박 상태유지 의무를 감항성 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위험물 검사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심사 경과
✓
✓
✓
✓
✓
✓
발의
2019.08.02
✓
위원회 회부
✓
위원회 심사
✓
법사위
✓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교통·물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민의 이동권과 물류 인프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안전, 대중교통, 물류 효율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는) 2019.08.02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박검사 등을 받은 후 해당 선박의 선체·기관·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될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박 상태 유지 의무의 범위가 모호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도 없어 선박 상태 유지의 기준을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선박 상태유지 의무 위반 시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위험물 검사원의 자격기준, 직무, 해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승인받지 않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선박검사 후 선박의 정상적 작동?운영 유지의 개념 명확화(안 제15조제2항)
나. 위험물 검사원의 자격기준, 직무, 해임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7조의2 신설)
다. 위험물 검사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청 시 청문 실시 규정 신설(안 제78조제11호 신설)
라. 선박의 정상작동?운영 상태 유지 의무 위반 시 벌칙 부과(안 제83조제3호의2 신설)
마. 화물적재고박지침서 미승인 시 처벌조항 신설(안 제83조제1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