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18-01-30
요약: 방송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를 접근성 품질인증 대상에 포함시키며, 기업은 장애인·고령자의 보조기구와 호환이 가능한 정보통신제품을 생산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함. 초·중·고에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은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교육횟수를 추가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기함. 또한, 영유아의 스마트폰을 통한 과도한 인터넷 이용이 영유아의 언어능력, 신체발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의무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실시 횟수를 초·중·고등학생에게는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확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함(안 제30조의8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실시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0조의8제4항 신설). 다. 국가기관 등이 장애인·고령인 등에 대한 정보접근성 수단을 인터넷에서 정보통신망으로 확대하고, 접근대상을 웹사이트에서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확대함(안 제32조제1항).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웹 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마.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제품을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안 제32조제3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