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17-12-29
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제안이유 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의 배분비율의 적정성은 지방교육자치와 특별한 교육재정수요에의 대응 필요성의 교량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2017년 기준 1조 224억여원의 예산이 90개 단위사업, 234개 세부사업, 1,000여개 내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학교현장 및 시도교육청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세부 내역 및 편성 규모 등에 국회 및 재정당국의 적정한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에 대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4~2016년 결산 기준으로 “예측가능하고 특별하지 않은 수요”라고 볼 수 있는 학교 교육시설 신·증축 및 개선 사업에 80% 이상을 부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에 따른 집행규모가 크지 않고,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경우 2011~2016년 간 재해복구에 사용된 비율이 1.9%~37.2%이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 평가(재정운용 평가 포함)에 따른 인센티브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 대응 필요성에 비해 특별교부금 규모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종합할 때,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본래 목적인 재난안전관리보다 시?도교육청 인센티브로 소요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현재 재해복구로만 한정된 용도를 재해예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재원의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하향 조정(4%→3%)하고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상항 조정(96%→97%)함(안 제3조제3항). 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의 용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