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박찬대 외 1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18-11-06
요약: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하는 법안
제안이유: 지역의 자율성?책임성 제고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지난 10월 30일 확정?발표되었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3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동 방안에 따르면,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가 2019년에는 15%, 2020년에는 21%로 각각 4%p, 6%p 인상됨. 또한, 현재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가 2019년 35%, 2020년 45%로 각각 15%p, 10%p 인상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27과 교육세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음.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내국세가 감소되며, 이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게 됨.「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하여 교부율 인상으로 보전할 계획이라 제시했으며,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부가가치세의 5%) 시에도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을 교부비율 인상으로 보전한 바 있음(20%→20.27%).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0.48%로 0.21%p 상향 조정함으로써, 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82호)과 김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