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해양수산발전 시행계획이 수립됩니다. ⚠️문제점 재원 확보 규정이 없고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이 부재합니다. 📝개정 내용 재원확보 의무와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대 효과 해양수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됩니다. 발의2019.08.02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가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08.0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수산
AI 요약Beta
해양수산 시행계획에 재원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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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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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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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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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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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농림·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는) 2019.08.02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업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대하여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해양수산정보를 원활히 수집?관리하고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해양수산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 제4항).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여야 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국제개발협력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21조의2).
다.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