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19-08-02
요약: 해양수산 시행계획에 재원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법안
제안이유: 제안이유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업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대하여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해양수산정보를 원활히 수집?관리하고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해양수산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 제4항).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여야 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국제개발협력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21조의2). 다.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