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발의자: 기획재정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18-12-08
요약: 부가가치세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1. 대안의 제안이유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시점을 앞당기고,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며,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사업자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개인 제조업의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1)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안 제8조제5항 신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종전에는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등록 절차를 마련함. 2) 예정고지?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안 제48조제3항 단서 및 제66조제1항 단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징수하는 예정고지ㆍ부과 납부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예정고지세액 또는 예정부과세액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3) 사업의 포괄적 양도 관련 대리납부기한 연장(안 제52조제4항)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은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다음 달 25일까지로 연장함. 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합리적 조정 1)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대상 추가(안 제10조제1항제3호 신설) 사업자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등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재화의 범위에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를 추가함. 2)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대상 적용 제외(안 제10조제4항 후단 신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함. 3)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안 제53조의2제1항)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광고, 중개용역을 추가함. 다. 일괄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기준 보완(안 제29조제9항제2호 신설)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자산별 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함. 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한도 상향 조정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안 제46조제1항) 신용카드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공제한도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우대공제율(음식점업?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퍼센트, 그 외의 경우 1.3퍼센트)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안 제69조제1항)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 2천4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마.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안 제60조제2항제3호?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 1) 종전에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날 이후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1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는 경우 0.3퍼센트, 전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0.5퍼센트로 전송기한을 연장하고 가산세율을 하향 조정함. 2)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에서 삭도(索道)?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이 제외됨을 명확히 함(안 제26조제1항제7호). 사. 개인 제조업 중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에 대하여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4/104에서 6/106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42조제1항). 아.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중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를 100분의 15로 인상함(안 제72조제1항). 자.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4조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