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법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정 내용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보완합니다. ✅기대 효과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 수준이 향상됩니다. 발의2020.05.20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가결
행정안전위원장2020.05.20행정안전위원회안전·치안
AI 요약Beta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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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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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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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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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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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안전·치안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민의 안전과 치안 유지에 영향을 줍니다. 재난 대응, 범죄 예방, 소방·경찰 인력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은(는) 2020.05.20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