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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가결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4.22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문화

AI 요약Beta

사진 예술의 진흥과 인재 양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요

📋현재 상황
사진은 기록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매체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문제점
기술 발전에만 편중되어 창의적 작품 개발과 인재 양성이 미흡합니다
📝개정 내용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기대 효과
사진 예술의 체계적 진흥과 전문인력 양성이 이루어집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6.04.22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2026.03.27대안가결
법사위
2026.04.22수정가결
본회의
2026.05.07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교육·문화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은(는) 2026.04.22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사진은 기록성과 예술성을 함께 지닌 매체로서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와 영상산업,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진이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편중되고 있음에 따라 창의적 사진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진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진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며, 나아가 국가 문화산업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진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진문화와 사진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사진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함(안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마. 사진산업 관련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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