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승수 외 11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4-08-22
요약: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방송영상물 제작사에 오랫동안 시행해온 융자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제안이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물 제작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위해 1997년부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이하 “융자 사업”이라 함)을 진행해온 바 있음. 융자 사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세한 방송영상물 제작사들이 제작비를 확보하고 양질의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방송영상진흥재원 조성 근거 및 운용 목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 이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되어 온 융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