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체불사업주 정보 게재 등 준수 사항을 이행합니다 ⚠️문제점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취업사기 피해 예방이 미흡합니다 📝개정 내용 직업정보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준수 사항에 추가합니다 ✅기대 효과 거짓 구인광고가 줄어들어 구직자 피해가 예방됩니다 발의2026.04.22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2026.04.07대안가결법사위2026.04.22수정가결본회의2026.05.07가결
AI 요약Beta
거짓 구인광고 방지를 위해 직업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해요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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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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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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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026.04.07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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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026.04.22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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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026.05.07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노동·고용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근로자의 권리와 고용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근로조건, 산업안전, 고용보험 등 노동 정책은 수천만 근로자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는) 2026.04.22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으로 구인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거짓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직업정보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규정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장 공표제도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명예 또는 신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간접적으로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감소시키려는 제도이나, 명단공표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추가하고,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고지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게재 관련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또한, 오늘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을 활용한 직업정보 제공 및 구인광고 과정에서 거짓광고가 다수 유통될 위험이 있으므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하여도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등 결격사유 조항을 개정하고,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규정 및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직업소개사업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폐업 사실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정과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한 사업자협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무허가 사업소 등에 대한 폐쇄조치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정의에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 ‘컴퓨터통신’을 예시하던 것을 ‘정보통신’으로 개정함(안 제2조의2제8호).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 해당 여부 고지ㆍ게재 의무를 명시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할 것,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국외 취업 광고의 경우 국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며,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 안 제25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한 자에게 해당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
마. 무허가 사업소 등에 대한 폐쇄조치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를 따르도록 함(안 제37조).
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하여도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와 동일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또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로부터 2년 또는 3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직업소개사업 신고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안 제38조).
사.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3 신설).
아.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사업자협회가 행하는 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