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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김학용 외 10인2022.12.15국토교통위원회행정·지방자치

AI 요약Beta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 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고,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제한을 해소하여 감정평가사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적정수준의 처분이 가능토록 관련 기준을 강화

📋현재 상황
최근 고의적으로 고가 감정을 하여 이를 근거로 시세보다 높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 내용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 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고,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제한을 해소하여 감정평가사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적정수준의 처분이 가능토록 관련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대 효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심사 경과

발의
2022.12.15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2.12.15 김학용 의원 외 10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의적으로 고가 감정을 하여 이를 근거로 시세보다 높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감정평가사의 존재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사가 이러한 부동산 관련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는 그 존재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윤리의식 강화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 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고,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제한을 해소하여 감정평가사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적정수준의 처분이 가능토록 관련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3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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