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국회의원 의정활동
← 법안 목록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가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18.01.3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경제·산업

AI 요약Beta

방송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행법은 기술료의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헌법상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기술료의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현재 시행.
⚠️문제점
그러나 현행법은 기술료의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헌법상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기술료의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현.
📝개정 내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8.01.3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는) 2018.01.3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기술료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으로 발생된 유?무형적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관연구기관 등이 연구 성과물을 민간기업 등에 이전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고 이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선순환구조를 창출하는 데 의의가 있음. 이러한 기술료 징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에게 금전적 납부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기술료의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헌법상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기술료의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료 징수금액, 감면 등 기술료 부과와 관련된 핵심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9조).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