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18-01-30
요약: 방송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기술료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으로 발생된 유?무형적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관연구기관 등이 연구 성과물을 민간기업 등에 이전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고 이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선순환구조를 창출하는 데 의의가 있음. 이러한 기술료 징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에게 금전적 납부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기술료의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헌법상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기술료의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료 징수금액, 감면 등 기술료 부과와 관련된 핵심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