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19-04-05
요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요건을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4년”으로 완화하고,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