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발의자: 정무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19-10-31
요약: P2P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에 대한 등록제 규제체계와 이용자 보호 장치를 법률로 마련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P2P대출”(peer-to-peer lending)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대출로서, 우리나라의 P2P대출시장 누적대출액 규모는 2015년 말 373억원에서 2019년 6월 말 6조 2,521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현재 P2P대출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규제근거가 미비하고 행정지도인 가이드라인만 존재하여 규제의 강제성 부족, 규제 사각지대 발생 우려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바, P2P대출업에 대한 규제체계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규제 공백을 보완하고 이용자 보호 강화 및 혁신금융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의 최소 자기자본을 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 등록 요건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해 이용자가 영업건전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구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재무 및 경영현황, 대출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차입자로부터 연계대출에 대한 이자(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를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 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기자금 대출은 모집금액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 시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함(안 제12조). 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과잉·축소·허위·비방 광고, 원금보장 광고 행위 등을 금지함(안 제19조). 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에게 대출금액, 대출금리, 수수료, 연계투자의 위험성 및 수익률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제공하여야 함(안 제22조). 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등을 고유재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분리보관하여야 함(안 제26조). 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채권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파산재단 또는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권한을 가지는 채무자의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함(안 제28조). 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법령ㆍ약관ㆍ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안 제31조). 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동일한 차입자에 대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출할 수 있으며, 투자자별 투자한도는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32조). 타. 여신금융기관등은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설립근거, 업무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협회 가입의무 등 규정함(안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하. 한도초과 대출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