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발의자: 정무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17-03-30
요약: 동 조항에서 ‘친환경에너지’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함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9조제3호에서는 ‘친환경에너지’로 태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을 명시하고 있는바, 열거된 사항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해당됨. 그런데 친환경에너지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용어가 아님에도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에너지의 실체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음. 이에 동 조항에서 ‘친환경에너지’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함(안 제39조). 한편, 현행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할 경우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당국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정책 수용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할 경우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해 공청회 실시 등의 절차를 명문화하고자 함(안 제4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