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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가결
정무위원장2017.03.30정무위원회경제·산업

AI 요약Beta

동 조항에서 ‘친환경에너지’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함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행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할 경우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당국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정책 수용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문제점
그런데 친환경에너지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용어가 아님에도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에너지의 실체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
이에 동 조항에서 ‘친환경에너지’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함.
기대 효과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03.3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은(는) 2017.03.3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9조제3호에서는 ‘친환경에너지’로 태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을 명시하고 있는바, 열거된 사항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해당됨. 그런데 친환경에너지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용어가 아님에도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에너지의 실체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음. 이에 동 조항에서 ‘친환경에너지’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함(안 제39조). 한편, 현행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할 경우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당국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정책 수용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할 경우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해 공청회 실시 등의 절차를 명문화하고자 함(안 제42조제3항).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