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발의자: 국방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17-12-29
요약: 군인사법 (대안)(국방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중퇴한 경우에도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단기복무 부사관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시(戰時) 원활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간호장교 임용요건을 완화하며, 「국가공무원법」과 임용 결격사유 등이 일부 상이한 부분을 보완하고, 군인도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중퇴자의 경우에도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7항제5호). 나.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도 전시에는 간호장교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11조제2항제3호 단서 삭제).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에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제적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추가함(안 제10조제2항제6호의2 및 제40조제1항제4호). 라. 군인이 자녀 양육 및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직하는 경우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도록 함(안 제4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