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17-12-08
요약: 소방 재정·서비스를 강화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고(안 제10조제2항·제3항, 제28조 및 제50조제4호), 화재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2조제1항제1호),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안 제8장, 안 제49조의3 신설), 국가 또는 시·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며(안 제49조의2 신설 등), 불가피한 소방활동(법 제16조)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死傷)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 관계 활동에 대한 민·형사 소송 수행을 소방청장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안 제16의5 및 제16조의6 신설),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 현행 20만원보다 상향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