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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가결
행정안전위원장2017.12.08행정안전위원회안전·치안

AI 요약Beta

소방 재정·서비스를 강화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행 20만원보다 상향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소방기본법 (대안)(행정안전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소방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국민 안전이 강화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12.08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안전·치안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민의 안전과 치안 유지에 영향을 줍니다. 재난 대응, 범죄 예방, 소방·경찰 인력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은(는) 2017.12.08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고(안 제10조제2항·제3항, 제28조 및 제50조제4호), 화재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2조제1항제1호),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안 제8장, 안 제49조의3 신설), 국가 또는 시·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며(안 제49조의2 신설 등), 불가피한 소방활동(법 제16조)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死傷)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 관계 활동에 대한 민·형사 소송 수행을 소방청장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안 제16의5 및 제16조의6 신설),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 현행 20만원보다 상향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