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발의자: 정무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18-01-30
요약: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출 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하는 법안
제안이유: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7년 8월 22일 이진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2017. 11. 2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7년 9월 15일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2017. 11. 2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7. 11. 30.)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마.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2017. 12. 1.)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상품에 대해 광고를 하는 경우 자신의 명칭, 상호저축은행상품의 내용, 거래 조건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등을 광고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호저축은행과 대출 계약 체결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향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성도 상호저축은행의 표시·광고에 포함하도록 하여 알릴 필요성이 있음. 이에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출 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등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3항 신설). 한편, 일본식 한자어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바,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회계 처리’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25조의6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