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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가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7.03.0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수산

AI 요약Beta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인양 후 육상에 거치된 세월호 실물 선체에 대한 법안

📋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다만, 동 기간 내에 세월호 선체 육상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활동기간의 특례를 둠(안 제7조). 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개정 내용
이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인양 후 육상에 거치된 세월호 실물 선체에 대한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기대 효과
농어업인의 권익이 보호되고 산업이 발전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03.02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농림·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는) 2017.03.02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탑승자 중 304명이 사망?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음. 이후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졌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참사 원인규명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음. 또한 정부는 2015년 4월 22일 미수습자의 수습을 위하여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로 결정하여 인양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간의 참사 원인규명 활동에도 불구하고 선체가 인양된 이후 실물 선체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인양 후 육상에 거치된 세월호 실물 선체에 대한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이 포함된 8명이 참여하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2장). 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등 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 및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3장). 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기간은 6개월 이내이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활동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동 기간 내에 세월호 선체 육상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활동기간의 특례를 둠(안 제7조). 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 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등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9조).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