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19-08-02
요약: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일본식 용어를 순화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바꾸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에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나.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연도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다.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라.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함(안제17조, 제20조, 제25조,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