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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가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08.0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수산

AI 요약Beta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일본식 용어를 순화하는 법안

📋현재 상황
해양심층수기본계획과 연도별계획이 수립됩니다.
⚠️문제점
국회 보고 의무가 없고 일본식 용어가 사용됩니다.
📝개정 내용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합니다.
기대 효과
국회 기능이 제고되고 법률 용어가 개선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9.08.02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농림·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는) 2019.08.02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바꾸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에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나.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연도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다.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라.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함(안제17조, 제20조, 제25조, 제31조).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