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해양심층수기본계획과 연도별계획이 수립됩니다. ⚠️문제점 국회 보고 의무가 없고 일본식 용어가 사용됩니다. 📝개정 내용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합니다. ✅기대 효과 국회 기능이 제고되고 법률 용어가 개선됩니다. 발의2019.08.02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가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08.0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수산
AI 요약Beta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일본식 용어를 순화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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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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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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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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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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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농림·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는) 2019.08.02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바꾸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에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나.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연도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다.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라.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함(안제17조, 제20조, 제25조,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