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재 근거가 없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가 3단계로 복잡합니다. ⚠️문제점 등록증 불법 양도·대여를 제재할 수 없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산림복지단지 조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등록증 양도·대여 시 행정처분 및 벌칙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를 2단계로 간소화합니다. ✅기대 효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건전성이 확보되고 산림복지단지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의2024.12.26위원회 회부2024.12.27위원회 심사2025.02.18수정가결법사위2026.03.30수정가결본회의2026.04.23가결
AI 요약Beta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양도·대여 금지 및 제재 근거 마련, 산림복지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심사 경과
✓
✓
✓
✓
✓
✓
발의
2024.12.26
✓
위원회 회부
2024.12.27
✓
위원회 심사
2025.02.18수정가결
✓
법사위
2026.03.30수정가결
✓
본회의
2026.04.23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환경·에너지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환경오염 규제 등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1명)
공동발의 (11명)
법안 현황 해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4.12.26에 이양수 의원 외 12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를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및 벌칙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건으로 산림복지전문업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한 경우를 추가하되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는 경우에는 취소대상에서 제외하고, 산림복지전문업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산림복지지구 지정 시에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등 산림복지단지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부금품 접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근거 마련(안 제10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않도록 함.
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행정처분 요건 개선(안 제11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일시적으로 인력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다.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등록 취소 등 근거 마련(안 제22조)
-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사유에 산림복지전문업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한 경우 등을 추가하되,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라.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제도 도입(안 제22조의3)
-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업체 사정 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휴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휴업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휴업기간 종류 후 1년이 지나도 재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고,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한 자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휴업을 신고한 기간 동안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도록 함.
마.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안 제27조ㆍ제29조ㆍ제33조)
-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해 산림복지지구 지정,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에 걸쳐 인ㆍ허가를 받도록 한 사항을 산림복지지구 지정 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승인받도록 하여 조성 절차를 2단계로 간소화함.
-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변경 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역주민 의견 청취 없이도 지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바.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인ㆍ허가 의제 추가(안 제37조)
- 현행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은 의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해제 또는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는 의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도 의제할 수 있도록 함.
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부금품 접수조항 시설(안 제55조의2)
- 진흥원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
-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함.
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청문 제외대상 규정(안 제59조)
- 스스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ㆍ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 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된 경우에는 청문 대상에서 제외함.
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벌칙 추가(안 제64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차.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과태료 추가(안 제66조)
-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신고 기간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