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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권영진 외 10인2025.05.08국토교통위원회부동산

AI 요약Beta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을 분쟁조정뿐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적용되는 일반규정으로 전환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상황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으로만 규율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하자 관련 소송에서 근거 규범으로 적용되지 않아 이해관계 대립과 소송이 빈발합니다.
📝개정 내용
하자 조사방법, 기준, 보수비용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적용되도록 합니다.
기대 효과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입주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5.05.08
위원회 회부
2025.05.09
위원회 심사
2025.08.21수정가결
법사위
2026.04.22수정가결
본회의
2026.04.23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부동산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5.05.08 권영진 의원 외 10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하자 조사의 방법 및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법률의 제정 취지와는 달리 하자판정기준에 관한 기준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규율함에 따라 적용대상이 분쟁조정으로 한정되어 하자관련 소송실무에서 근거규범으로 적용되지 않아 이해관계의 대립 및 소송 등이 빈발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하자 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사업주체, 입주자, 관리단 등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조정을 위한 근거규정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제3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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