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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정필모 외 10인2020.08.05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

AI 요약Beta

하지만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 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면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아...

📋현재 상황
현행법은 도서벽지 등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피지정인은 자녀나 배우...
⚠️문제점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정 내용
하지만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 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면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아...
기대 효과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0.08.05
2
위원회 회부
3
위원회 심사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과학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0.08.05 정필모 의원 외 10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임기 만료, 발의자 철회, 또는 위원회 부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심사되지 않습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벽지 등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피지정인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 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면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삭제, 제4조, 제10조의2제1항 및 제15조).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