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예지 외 10인
상태: 심사 중
발의일: 2026-04-03
요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6.04.03에 김예지 의원 외 10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본 법안은 현재 계류 상태로, 위원회 심사 또는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4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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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