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18-01-30
요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지된 법률인「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현행 법률명에 맞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관할행정청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 폐지된 법률인「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현행 법률명에 맞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25조제1항제3호 개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48조제3항부터 안 제48조제5항까지 삭제)하는 한편, 관할행정청 관련 조문을 정비(안 제9조제3항, 안 제31조제2항 개정)하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