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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가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01.30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행정·지방자치

AI 요약Bet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행 법률명에 맞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관할행정청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불필요한 법률이 정리되어 법 체계가 간소화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8.01.3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는) 2018.01.3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지된 법률인「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현행 법률명에 맞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관할행정청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 폐지된 법률인「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현행 법률명에 맞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25조제1항제3호 개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48조제3항부터 안 제48조제5항까지 삭제)하는 한편, 관할행정청 관련 조문을 정비(안 제9조제3항, 안 제31조제2항 개정)하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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