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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가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03.30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행정·지방자치

AI 요약Beta

사립학교법 (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재교육 또는 연수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것을 명시함(안 제55조의2) 나. 교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받을 수.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사립학교법 (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방자치가 발전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8.03.3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는) 2018.03.3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도 교육자로서 교원의 자질 계발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교육공무원법」과 달리 「사립학교법」에서는 교원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연수의 권리와 책무 및 제반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직무 수행을 위한 연구·수행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고 수직적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학교의 특성상 일반적인 징계시효로는 징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교원은 공교육의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수임자로서 고도의 윤리·도덕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재교육 또는 연수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것을 명시함(안 제55조의2) 나. 교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3) 다. 사립학교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4) 라. 사립학교 교원의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안 제66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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