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18-03-30
요약: 사립학교법 (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1. 대안의 제안이유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도 교육자로서 교원의 자질 계발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교육공무원법」과 달리 「사립학교법」에서는 교원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연수의 권리와 책무 및 제반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직무 수행을 위한 연구·수행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고 수직적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학교의 특성상 일반적인 징계시효로는 징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교원은 공교육의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수임자로서 고도의 윤리·도덕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재교육 또는 연수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것을 명시함(안 제55조의2) 나. 교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3) 다. 사립학교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4) 라. 사립학교 교원의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안 제66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