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정 내용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기대 효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발의2019.04.05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가결
국토교통위원장2019.04.05국토교통위원회행정·지방자치
AI 요약Beta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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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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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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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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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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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은(는) 2019.04.05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해안권은 수려한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 많으나 도서지역의 경우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해안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지역의 폐교를 교육용시설 및 문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인허가 등의 의제 및 법규정 준용 조항을 명확히 하고,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본식 한자어인 ‘가도(假道)’를 ‘임시 도로’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13조).
나.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군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실시계획 승인을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다. 해안권 내 도서지역에 위치한 폐교를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에도 불구하고 교육용시설 및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라.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준용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3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