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19-04-05
요약: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해안권은 수려한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 많으나 도서지역의 경우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해안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지역의 폐교를 교육용시설 및 문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인허가 등의 의제 및 법규정 준용 조항을 명확히 하고,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본식 한자어인 ‘가도(假道)’를 ‘임시 도로’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13조). 나.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군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실시계획 승인을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다. 해안권 내 도서지역에 위치한 폐교를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에도 불구하고 교육용시설 및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라.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준용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3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