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18-05-28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안)(국토교통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조합임원의 선임,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합임원의 비리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을 위해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수주질서의 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또한,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혼란을 주고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조합원 모집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순환용주택이 노후화된 경우 단열 보완, 창호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철거 이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비구역지정을 고시하는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따르도록 하는 등 정비구역 지정 절차 개선(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나. 정비구역 등에서 주택법령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9조제8항 및 제138조제1항제1호 신설) 다. 건설업자와 공동시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공동사업시행자의 시공보증을 의무화(안 제82조제1항)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순환용주택의 단열보완 및 창호교체 등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안 제95조제4항) 마. 건설업자에게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계약한 용역업체 및 피고용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32조제2항 및 제138조제2항 신설) 바.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제공 등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에 2년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를 제한(안 제143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