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현행 상설로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제46조.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국회법 (국회운영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방자치가 발전합니다. 발의2018.07.16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AI 요약Beta
국회법 (국회운영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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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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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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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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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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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은(는) 2018.07.16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0대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각각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고 소관사항을 조정하며, 현행 상설로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