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17-03-02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한정후견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