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발의자: 국방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17-03-02
요약: 군인사법 (대안)(국방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준사관후보생의 임관반 교육 중의 보수 지급이나 사고 발생 시의 신분 보호를 위해서 준사관후보생을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군인 계급상의 장관(將官)은 행정각부의 장관(長官)으로 오인되는 측면이 있어,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용어를 변경하며, 군장학금과 관련하여 학업성적우수자나 생계곤란자를 위한 학자금 성격의 국가장학금과의 명칭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군 장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국방부가 각 군의 군인의 인사기록을 통합?전산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군인의 인사기록 전산화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준사관후보생을 이 법률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제6호, 제13조제2항, 제16조의2 제목?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5조제5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51조제1항제3호,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항?제3항제1호?제2호?제4항, 제60조제1항?제4항, 제60조의2제1항). 다. ‘군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군 장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함(안 제6조제7항제2호, 제7조제4항, 제62조 제목?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의2제1항제2항). 라.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하며, 군인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