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대안)(행정안전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국민의 안전이 강화되고 재난 대응력이 향상됩니다. 발의2017.12.08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AI 요약Beta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대안)(행정안전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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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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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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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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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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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안전·치안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민의 안전과 치안 유지에 영향을 줍니다. 재난 대응, 범죄 예방, 소방·경찰 인력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은(는) 2017.12.08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에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등 지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이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도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생활에 밀접한 지역난방을 책임지는 열수송관 등의 경우 지진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므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포함하여 지진 발생 시 시설 파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지반 안전을 위해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하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며,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활성단층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포함(안 제14조제1항)
나. 단층 조사·연구 관련 규정 개선(안 제23조)
1) 지반 안전을 위해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하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단층 관련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