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방자치가 발전합니다. 발의2017.03.02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가결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7.03.02산업통상자원위원회행정·지방자치
AI 요약Beta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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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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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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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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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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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는) 2017.03.02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고보조금 수령기관 등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기관 등에게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정의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마목 신설).
나. 공공기관의 정의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바목 신설).
다. 중소기업청장이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일정한 금액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에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