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발의자: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발의일: 2017-03-02
요약: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고보조금 수령기관 등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기관 등에게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정의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마목 신설). 나. 공공기관의 정의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바목 신설). 다. 중소기업청장이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일정한 금액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에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