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행정안전부로부터 감독을 받으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올해 상반기 순손실 1조 2천억원 기록, 연체율 7.24%로 상승 등 재정 악화와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금고의 회계와 결산을 법률로 상향하고, 신용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하도록 합니다. ✅기대 효과 새마을금고의 재정건전성 관리가 강화되고 금융사고 예방 체계가 개선될 것입니다. 발의2024.12.30위원회 회부2024.12.31위원회 심사2025.02.18법사위본회의
AI 요약Beta
새마을금고 회계·결산을 법률로 상향하고 금융위원회 감독을 받도록 합니다.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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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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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2024.12.31
3
위원회 심사
2025.02.18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1명)
공동발의 (9명)
법안 현황 해설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4.12.30에 윤준병 의원 외 10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현재 계류 상태로, 위원회 심사 또는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4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예ㆍ적금 수취 및 대출 등의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는 가운데,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신용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금융감독을 받고 있음.
그런데,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과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재정건전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실제 지난 8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올 상반기 1조 2,01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전년 동기(-1,236억원) 대비 적자 폭이 열 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남. 또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1조 4,000억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신규로 적립했고, 연체율 역시 작년 말 5.07%에서 올해 6월 말 7.24%로 2.17%포인트 높아지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새마을금고의 각종 비리와 금융사고까지 불거지고 있어 관리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금고의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경영건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및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