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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
외교통일위원장2026.05.06외교통일위원회사법·인권

AI 요약Beta

재외동포 정책 목적에 한반도 평화 기여를 명시하고 다국어·온라인 안내를 도입해요.

📋현재 상황
현행 재외동포기본법에는 한반도 평화 관련 재외동포 역할 규정이 없고 거주국·세대별로 정보 접근성이 다르며 언어 장벽으로 정책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문제점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평화 증진에 기여할 법적 근거가 없고 정책 안내·정보 제공이 부족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짐.
📝개정 내용
법 목적조항에 한반도 평화 증진 기여를 추가, 재외동포 정책 추진 시 온라인·다국어 안내 및 정보제공 노력 의무 신설(제1·13조의2 신설).
기대 효과
재외동포의 한반도 평화 기여 기반이 마련되고 정책 접근성이 높아져 재외동포 정책 실효성이 강화됨.

심사 경과

발의
2026.05.06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2026.05.06원안가결
본회의
2026.05.07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사법·인권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는) 2026.05.06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재외동포의 거주 국가·세대 등에 따라 정책 정보 접근성이 상이하고 언어 장벽 등으로 정책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의 안내·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법 목적조항에 한반도 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추가하여 명시함(안 제1조). 나.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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