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발의자: 정무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17-03-30
요약: 자본시장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2014년 금융위원회는 변화된 증권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환경을 반영하고, 투자은행 업무와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등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하여 순자본비율(NCR : Net Capital Ratio) 산출방식을 개편하였으나, 장외파생상품 업무취급기준은 여전히 기존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유지함에 따라 다수의 증권회사가 이중규제를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다음으로, 현행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법원의 확정 판결시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벌칙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벌금의 부과 범위를 상향함으로써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고,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과징금?벌금이 금융업권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장외파생상품 업무취급기준(순자본비율) 변경(안 제166조의2)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영업용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 100분의 200에서 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에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나눈 값) 100분의 150으로 변경함. 나.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안 제349조제1항 및 제428조제1항)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초과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을 위반금액 범위로 상향하는 등 종합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 조정함. 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벌금 부과수준 상향(안 제443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수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서 2배 이상 5배 이하로 상향함. 라.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안 제449조)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