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차고지 건설은 부지 매입, 건설비용 등 막대한 예산 문제와 장기간의 소요로 택시 차고지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공동차고지 건설에 국가가. ⚠️문제점 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차고지 건설은 부지 매입, 건설비용 등 막대한 예산 문제와 장기간의 소요로 택시 차고지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 내용 이에 택시운송사업자, 조합 및 연합회 등이 공동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기대 효과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고 국민 편의가 증진됩니다. 발의2017.03.02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AI 요약Beta
택시운송사업자, 조합 및 연합회 등이 공동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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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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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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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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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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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교통·건설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은(는) 2017.03.02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게 되어있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 차고지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최근 민원제기, 소유자의 임차기간 연장 기피, 재개발 등으로 신규 차고지의 확보나 기존 차고지의 계속 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많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 취소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이와 더불어 많은 택시회사 운수종사자들도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차고지 건설은 부지 매입, 건설비용 등 막대한 예산 문제와 장기간의 소요로 택시 차고지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공동차고지 건설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차고지 문제가 훨씬 절박한 택시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택시운송사업자, 조합 및 연합회 등이 공동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