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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가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0.01.0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업·식품

AI 요약Beta

가축방역 점검 의무화, 역학조사관 제도 도입,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예방적 살처분 및 도태 명령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상황
가축전염병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문제점
가축방역 점검 체계가 미비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정책적 수단이 부족합니다.
📝개정 내용
연 1회 이상 방역 점검 의무화, 역학조사관 지정, 예방적 살처분·도태 명령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대 효과
가축전염병 예방 체계가 강화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0.01.09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농업·식품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농업인의 권익과 식품 안전에 영향을 줍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식품 위생, 농촌 지역 발전 등 1차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는) 2020.01.09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정비·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관 제도를 도입하며,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손실을 입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질병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도태 명령 제도를 도입하며, 도태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역학조사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정비·보수하도록 함(안 제17조). 다.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 발생·전파를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라. 도태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