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0-01-09
요약: 가축방역 점검 의무화, 역학조사관 제도 도입,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예방적 살처분 및 도태 명령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제안이유: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정비·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관 제도를 도입하며,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손실을 입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질병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도태 명령 제도를 도입하며, 도태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역학조사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정비·보수하도록 함(안 제17조). 다.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 발생·전파를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라. 도태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