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18-01-30
요약: 산림조합법 (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7년 4월 6일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6월 29일 김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7. 9. 1.)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17. 9. 19.)와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17. 11. 2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7. 12. 1.)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준조합원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을 완화하여 주소 또는 거소 제한을 삭제하고, 조합 대의원 및 임직원의 겸직금지 대상이나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합의 경영건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준조합원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주소 또는 거소 제한을 삭제함(안 제19조제1항). 나. 조합 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함(안 제32조제5항). 다. 임원의 결격사유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조합원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을 포함함(안 제39조제1항). 라. 조합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대의원도 경업금지 대상자로 포함하고, 경업이 금지되는 사업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41조제4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