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안)(행정안전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국민의 안전이 강화되고 재난 대응력이 향상됩니다. 발의2017.12.08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가결
행정안전위원장2017.12.08행정안전위원회안전·치안
AI 요약Beta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안)(행정안전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심사 경과
✓
✓
✓
✓
✓
✓
발의
2017.12.08
✓
위원회 회부
✓
위원회 심사
✓
법사위
✓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안전·치안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민의 안전과 치안 유지에 영향을 줍니다. 재난 대응, 범죄 예방, 소방·경찰 인력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은(는) 2017.12.08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17. 1. 17.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의 보호를 강화하고,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며,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을 참고하여 피난안전구역 관련 의무위반행위 등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수립·시행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내용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을 추가함(안 제9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나.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법률 제13062호 개정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을 반영함(안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
다. 제18조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