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17-12-08
요약: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안)(행정안전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17. 1. 17.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의 보호를 강화하고,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며,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을 참고하여 피난안전구역 관련 의무위반행위 등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수립·시행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내용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을 추가함(안 제9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나.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법률 제13062호 개정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을 반영함(안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 다. 제18조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