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발의자: 정무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18-03-30
요약: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현행법은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납품업자 등의 자료제출을 방해하거나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 규정이 없어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더욱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정조서에 기명날인 외에 서명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나.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억원 이하(임직원 등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0조제4항 및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