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발의자: 기획재정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18-12-08
요약: 국세징수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외국인에 대한 효과적인 체납관리를 위하여 현재 사문화된 국세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 출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체류 관련 허가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로 대체하고, 2016년 12월 20일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거주여권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제도로 대체됨에 따라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해외 장기체류를 위한 거주여권 신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해외이주신고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로 대체하는 한편, 2020년부터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가산금제도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통합되기 전인 2019년까지는 가산금을 종전과 같이 징수하되 그 비율을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하여 체납자의 세금 납부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체류외국인 및 해외이주 내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부여(안 제5조제2호 및 제3호)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가산금 제도 폐지 및 관련규정 정비(안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21조, 제2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4항, 제78조제2항) 2020년부터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에 따라 가산금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체납된 국세에 부과되는 가산금율 인하(안 부칙 제2조)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되는 가산금의 비율을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는 2020년 전까지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