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홍성국 외 12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발의일: 2021-07-27
제안이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을 동시에 담당하는 특수한 행정체제를 가진 광역자치단체로, 시의회 의원 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상의 정수 산정을 배제하고 별도의 특례조항을 통하여 이를 산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구역의 확대, 신도시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 등으로 인하여 타 광역자치단체 시의원 대비 의원 1인당 인구수가 과도하며, 현재의 의원 정수로는 지역 주민과의 접촉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제한을 받아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