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포장재·폐제품 무상 회수 의무가 모든 제품에 적용돼 판매자 부담이 크고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 주체가 제한적이며 재활용 전문인력 양성 근거가 부족함. ⚠️문제점 회수 의무 범위가 비현실적이어서 제도 실행력이 떨어지고 에너지 전환에 따른 미래폐자원 증가에 지역 단위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글로벌 규제 대응 인력이 부족함. 📝개정 내용 포장재·폐제품 무상 회수 의무를 설치 수반 대형제품으로 한정,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 주체에 지자체 추가하고 취급 품목을 미래폐자원으로 확대, 전문인력 양성 시책·예산 지원 근거 신설(제2·16조의4·19·20조의4·20조의5). ✅기대 효과 판매자 부담 완화와 지역 단위 자원순환 체계 구축, 글로벌 규제 대응 전문인력 양성으로 자원순환·미래폐자원 산업이 활성화. 발의2026.05.06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2026.04.07대안가결법사위2026.05.06원안가결본회의2026.05.07가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5.0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경·에너지
AI 요약Beta
대형 전기·전자제품 회수 의무를 현실화하고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 지자체를 추가해요.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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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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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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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026.04.07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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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026.05.06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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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026.05.07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환경·에너지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환경오염 규제 등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는) 2026.05.06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신제품 판매 시 적용되던 포장재 및 폐제품의 무상 회수 범위를 설치가 수반되는 대형제품 중심으로 현실화하고 제품별 상세 구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판매자의 과도한 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거점수거센터의 취급품목을 에너지 전환에 따라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으로 확대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미래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글로벌 규제에 대응할 숙련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용어정비를 통해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개별 조항(제19조)의 ‘폐기물’ 정의 규정을 총칙으로 이전하여 ‘폐기물’로 약칭 정의함(안 제2조 및 제19조).
나. 전기·전자제품 판매 시 적용되던 포장재 및 폐제품 무상 회수 의무 범위를 설치가 수반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함(안 제16조의4).
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취급 품목을 미래폐자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별 조례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라. 미래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체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5).